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4
- 공포
- 2026-03-25
- 시행
- 2026-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855호
개정이유 — -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사용자가 건강보험 사업자 적용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관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과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치료 및 건강유지·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건강보험 급여품목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간호법 시행(‘25.6.21.)에 따른 요양기관 내 간호사 현황 파악을 위해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의무 폐지안 규칙 제3조 및 별지 제2호서식
- 나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치료를 위한 요양비 급여품목 확대
- ○법 제49조1항에서 정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구입·사용한 경우를 추가안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항
- ○요양비 급여품목 확대에 따른 지급청구서(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필요서류 조항 신설안 규칙 제23조제3항제8호
- ○「요양비 지급청구서」 서식 신설 및 기존 서식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번호 변경안 별지 제19호의6서식, 별지 제19호의7서식
- 다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 확대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군 추가 등안 제26조 제1항, 제2항, 별표 7 제1호가·나목·다·아·차목, 제2호아목1
라), 제2호아목12), 제2호아목18)다)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 추가건 서식 반영 및 작성 유의사항 추가 등 정비안 별지 제21호서식, 제22호서식, 제22호의2서식, 제24호서식
- 라요양기관에서 신고해야 하는 인력 현황 추가(전담·교육전담간호사) 및 기존 신고 목록(가정·보건·마취·정신전문간호사) 정비안 별지 제14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때 통장사본 제출을 없애고,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치료 의료기기와 중증 장애아동의 보조기기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장 적용신고 때 통장사본 제출 폐지
사용자가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낼 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통장 사본을 붙여야 했는데, 이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업무 절차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서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사업장 적용신고)
변경 전
적용신고서에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통장 사본 첨부 부분이 빠지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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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부칙상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26조제2항과 별표 7의 보조기기 관련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제23조의 요양비 관련 개정규정과 별지 제19호의6·제19호의7서식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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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요양비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나 기기를 이용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나중에 비용을 돌려주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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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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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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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5
- 예고 종료2026-01-14
- 공포2026-03-25
- 시행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