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7
- 공포
- 2025-12-01
- 시행
- 2025-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16호
개정이유 — - 모바일 등 디지털 기반의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서식 정비별지 제5호서식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993호 2024.1.23.) 개정으로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시 이체희망일(납기일, 납기전월 말일) 항목 추가
- 나직종부호 중 소분류 분리·신설 및 명칭 변경별지 제6호서식
- ○
한국고용직업분류 2025 고시(’25.1.1.시행)에 따른 소분류(140개) 직종현황 반영 * (현행) 직종현황(2018) 소분류(136개) → (개정) 직종현황(2025) 소분류(140개) 다.‘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해지(철회)신청서'에 자동이체 신청 항목 추가별지 제30호의2서식
- ○편리한 고지 및 수납 환경 제공을 위해 건강보험료 전자고지 신청서식을 자동이체 신청과 통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합치고, 지역가입자 신고서 서식을 새 기준에 맞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고지·자동이체 원스톱 신청
전자고지 신청서에 자동이체 신청 항목을 넣어 두 신청서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에요(별지 제30호의2서식). 소관 부처는 이렇게 하면 편리한 고지·수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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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5호서식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란
변경 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만 적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항목에 더해 '이체희망일'을 [ ]납기일 [ ]납기전월 말일 중에서 고르는 항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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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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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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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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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6
- 예고 종료2025-07-07
- 공포2025-12-01
- 시행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