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3-06
- 공포
- 2025-04-23
- 시행
- 2025-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76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의 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으로 「국민건강보험법」(제20505호, 2024. 10. 22.)이 개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사전통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제도와 관련하여 ‘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규정을 추가하고,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관련 서식을 개정해 맞춤형 육아휴직 정책 수립을 위한 육아휴직 통계 구축에 활용하기 위함 또한,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판단을 위한 소득 반영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9123호, ’22.12.27.시행) 개정에 따른 조문위치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국내체류 외국인등에게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등이 이뤄지도록 규정안 제27조 제1항·제2항
- 다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을 추가하고,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관련 서식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50조 및 별지 제30호 서식
- 라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연간 소득의 합계액을 반영하는 시기를 명확화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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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123호, ’22.12.27.시행) 개정에 따른 조문위치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수정(안 제18조)
나. 국내체류 외국인등에게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등이 이뤄지도록 규정(안 제27조 제1항·제2항)
다.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을 추가하고,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관련 서식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50조 및 별지 제30호 서식)
라.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연간 소득의 합계액을 반영하는 시기를 명확화(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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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4
- 예고 종료2025-03-06
- 공포2025-04-23
- 시행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