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8-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580호
개정이유 —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계절근로(E-8)’를 추가하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34497호, '24.5.7)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환자 진료에 불편·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4497호, ’24.5.7)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함안 제45조, 별표1의2
- 다
계절근로(E-8)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최대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되어 법률상 6개월 이상 국내 거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계절근로(E-8)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추가함(안 별표 9)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발표(’23.5.30)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하고, 본인·자격 확인의 예외사유를 넓히며, 바뀐 시행령에 맞춰 인용 조문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계절근로(E-8) 외국인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계절근로(E-8) 외국인의 최대 체류기간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별표 9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자격에 E-8을 넣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제2항제2호(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의 정당한 사유)
변경 전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변경 후
현행 문구 중 '불편'과 '초래하는 등' 부분이 바뀌어, 환자 진료에 불편·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으로 예외사유를 넓힐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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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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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입하는 건강보험 가입 유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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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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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2
- 예고 종료2024-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