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4
- 공포
- 2026-09-28
- 시행
- 2026-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8
개정이유 —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입부담 완화를 위해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횟수를 확대하고, 피부양자 자격처리 신고기간 및 4대 보험 통합 서식의 변경 사항을 서식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직장가입자의 납입고지 유예 해지신청에 따른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10회에서 12회로 확대안 제50조제7항
- 나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의 처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을 명시안 별지제1호 서식
- 다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에 국민연금법 서식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제목 변경안 별지 제2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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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장가입자의 납입고지 유예 해지신청에 따른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10회에서 12회로 확대(안 제50조제7항)
나.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의 처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을 명시(안 별지제1호 서식)
다.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에 국민연금법 서식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제목 변경(안 별지 제2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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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5
- 예고 종료2026-05-04
- 법제처 심사2026-09-17
- 공포 대기2026-09-21
- 공포2026-09-28
- 시행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