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51호
개정이유 — -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부과점수 폐지,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 등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검사 시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예외 대상을 확대하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연말정산 시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늘리는 등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 제53조제3항단서에 따라 보험료 체납 시에도 예외적으로 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대상자의 소득·재산요건 확대안 제26조
소득 : 연소득 100만원 미만 → 연소득 336만원 미만 재산 : 과세표준액 100만원 미만 → 과세표준액 450만원 미만
- 나「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20211호, ’24.5.7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폐지 및 제반 명칭의 변경*을 반영하여 법령 정비안 제32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제44조, 제46조, 별표4
보수외 소득 → 보수 외 소득, 보험료부과점수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다
연말정산 등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현행 5회에서 12회로 확대함안 제39조제4항
- 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958호, ’24.7.10 시행)으로 법 제72조의2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삭제안 제42조의3부터 안 제42조의7
- 마
개정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885호, ’24.7.3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그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때 필요한 절차 마련안 제69조의3
- 바
요양기관이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을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 ’24.5.2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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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7
- 예고 종료2024-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