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27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는 다음 연도에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14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에 규정하고 있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상향하여 규정하고 우수한 영업소에 대한 선정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려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여 운영 중인 현행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총리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일부 시설에 관한 기준은 시설기준에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25조의4, 별표 1, 별표 4의2, 별표 9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조사·평가한 당해 년도 결과를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퍼센트 이상의 업소를 그 해 우수영업소를 선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체의 우수 제조 기준을 고시에서 총리령으로 상향하고, 우수 영업소 선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우수 제조 기준의 법적 위상 강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고시'로 운영 중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총리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려 해요. 이는 해당 기준 위반 시 행정제재나 형벌의 근거가 되므로 법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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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의4(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및 조사ㆍ평가)
변경 전
현재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조사·평가'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항에서 조사·평가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및 조사·평가'로 제목이 바뀌고, 첫 번째 항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별표 4의2와 같다고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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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당해 연도에 조사·평가한 영업소는 시행일 이전 결과에 따라 우수영업소로 선정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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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대통령령보다 낮은 단계의 법령으로, 국무총리가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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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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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9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