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9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업무가 10년 전 대비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심사원 확충 등 심사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 수립 및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에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을 적는 란을 마련하고,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영업신고사항 변경 또는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 시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와 원료 인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 수수료를 올리고, 외국인 신원확인 서류 범위를 넓히며,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능성 원료 인정 수수료 인상
소관 부처는 인정심사 업무가 10년 전보다 약 2배 늘어 심사원 충원 등이 필요하다며, 원료·성분 인정 신청 수수료를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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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1 제5호 (원료·성분 인정 신청 수수료)
변경 전
신규신청 전자민원 1,710,000원, 방문·우편 1,900,000원 / 변경신청 전자민원 720,000원, 방문·우편 800,000원
변경 후
신규신청 전자민원 4,500,000원, 방문·우편 5,000,000원 / 변경신청 전자민원 1,800,000원, 방문·우편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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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인상된 수수료는 시행 후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별표 12 제4호의 과태료 기준 신설은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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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을 맺은 나라들 사이에서 공문서가 진짜임을 한 번에 확인해 주는 증명서예요. 영사관 확인을 대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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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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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30
- 예고 종료2025-07-09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