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4-30
- 공포
- 2024-07-10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99호
개정이유 —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에 규정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운수종사자의 중복되는 교육 개선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가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16조제5항 신설
- 나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명칭 표시 의무 한시적 해제 근거 마련안 제21조제8호
- 다위험물질운전자가「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안 제53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운송주선사업자의 약관에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고, 운송사업자의 명칭 표시 의무를 완화하며, 위험물질운전자의 중복 교육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송주선약관 내 필수 정보 포함
소관 부처는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불리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관에 화물의 상·하차지, 운임 및 중개수수료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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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5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운송주선약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화물의 상·하차지 등 중개화물 정보, 운임 및 중개수수료 등 운임 관련 정보, 수수료율 등 중개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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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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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
화주(물건 주인)를 대신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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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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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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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1
- 예고 종료2024-04-30
- 공포2024-07-10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