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2024-06-11
- 시행
- 2024-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112호
개정이유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6개월간의 생계비 명목으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제580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그 상한을 ‘1,110만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생계비 명목 파산재단 면제재산 상한을 ‘정률’ 방식으로 개정 (안 제16조 제2항) - 파산재단에서 면제 가능한 6월간 생계비 상한을 현행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 방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여 물가변동 상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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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6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2024-06-11
- 시행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