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3
- 공포
- 2020-06-02
- 시행
- 2020-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115호
개정이유 — 코로나 19 영향으로 도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회생가능한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회생제도의 적용 대상을 법이 정한 한도에서 확대
- 가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한도 상향
1)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
2) 보다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액영업소득자의 간이회생제도 이용 가능 부채 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간이회생제도 대상 확대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간이회생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변경 전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변경 후
법 제293_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액영업소득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의 비교적 적은 규모의 부채를 가진 영업소득자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1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0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2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5-1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6
- 예고 종료2020-05-13
- 공포2020-06-02
- 시행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