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9
- 공포
- 2015-05-12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24호
개정이유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하 ‘도산법’)이 2014.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 7. 1.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간이회생절차의 대상이 되는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등 개정 도산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가도산법 개정 내용
1)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도입 가)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절차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함(간이조사위원제도 신설) 나)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요건 완화하여 채무자가 쉽게 회생계획안을 가결받도록 함(회생계획 가결 요건 완화)
2)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규정
- 나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규정 신설안 제15조의3
최근 3년간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소액영업소득자의 기준을 30억원으로 정함 ※ 전체 회생사건의 23.6%가 간이회생절차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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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산법 개정 내용
1)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도입
가)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절차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함(간이조사위원제도 신설)
나)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요건 완화하여 채무자가 쉽게 회생계획안을 가결받도록 함(회생계획 가결 요건 완화)
2)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규정
나.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규정 신설(안 제15조의3)
최근 3년간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소액영업소득자의 기준을 30억원으로 정함
※ 전체 회생사건의 23.6%가 간이회생절차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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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8
- 예고 종료2015-03-09
- 공포2015-05-12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