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2014-12-16
- 시행
- 2015-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159호
개정이유 — 부도덕한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도산법’)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으로, 개정법률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세부 위임사항을 정함.
- 가회사 인수에서 배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안 제15조의2
1) 개정 도산법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인수희망자가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와‘배우자·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231조의2제1항제2호다목). 이는 배우자·직계혈족 등 일정한 범위의 특수관계인의 경우 거래관계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바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임.
2) 또한, 개정 도산법은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 및‘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필요적으로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도록 하고 있음(제231조의2제2항, 제243조의2제2항) 이는 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자의 특수관계인들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
3) 이에 금번 도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관계의 범위를 고려하여 개정 도산법에서 위임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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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1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2014-12-16
- 시행201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