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1
- 공포
- 2019-03-05
- 시행
- 2019-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312호
개정이유 — 파산시 생계비 명목의 면제재산을 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2호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파산 면제재산 금액 기준 개정안 제16조 제2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을 현행 “900만원”에서 “1,110만원”으로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파산 시 생계비 명목의 면제재산 금액 기준을 기존 900만 원에서 1,11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면제재산 금액 기준 상향
파산 절차에서 생계비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의 기준 금액을 900만 원에서 1,11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 제2항
변경 전
900만원
변경 후
1,110만원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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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면제재산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채권자들이 압류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보호해 주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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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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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31
- 예고 종료2019-01-21
- 공포2019-03-05
- 시행201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