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86호
개정이유 — 전기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규정의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공사업자가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에 대해 통지시기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812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규정을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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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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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8
- 예고 종료2024-04-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