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3
- 공포
- 2019-11-05
- 시행
- 2019-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05호
개정이유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전기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소규모 전기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206호, 2019. 1. 8. 공포, 2019. 7. 9.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대기업이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액을 규정하고, 하한을 적용하는 대상 공사에 대하여 구체화함. 또한, 하한을 적용하는 공사 중 수의계약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의2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소규모 전기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중소 전기공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마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속하는 공사업자를 '대기업인 공사업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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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대기업인 공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공사로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1.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공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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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공시하며, 계열사 자산 총액이 10조 원을 넘는 기업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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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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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3
- 예고 종료2019-06-13
- 공포2019-11-05
- 시행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