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1
- 공포
- 2011-05-18
- 시행
- 2011-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34호
개정이유 — 전자민원 확대에 따른 행정정보 이용으로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과 전기공사업의 승계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방법 중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실적 증명서의 허위 발급 방지를 위한 보완 필요
- 가
행정정보 및 전자문서 이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4항, 안 제5조의2제4항, 안 제6조제3항, 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6항, 안 제8조제5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2조의2제1항부터제3항, 제5항 및 제8항, 안 제18조제2항)안 제3조 · 안 제5조의2 · 안 제6조 · 안 제7조의2 · 안 제8조 · 안 제9조 · 안 제12조의2 · 안 제18조
- 나
시공능력의 평가 중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 중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삭제(안 19조제3항제2호)
- 다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란 신설안 별지 제8호 서식, 안 별지 제14호의2 서식, 안 별지 제15호 서식, 안 별지 제21호의2 서식
- 라
기타 미비점 보완(안 별지 제27호서식, 안 별지 제29호서식에 연락처와 담당자를 기재하고 안 별지 제31호서식에 간인날인을 삭제)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행정정보 및 전자문서 이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4항, 안 제5조의2제4항, 안 제6조제3항, 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6항, 안 제8조제5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2조의2제1항부터제3항, 제5항 및 제8항, 안 제18조제2항)
나. 시공능력의 평가 중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 중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삭제(안 19조제3항제2호)
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란 신설(안 별지 제8호 서식, 안 별지 제14호의2 서식, 안 별지 제15호 서식, 안 별지 제21호의2 서식)
라. 기타 미비점 보완(안 별지 제27호서식, 안 별지 제29호서식에 연락처와 담당자를 기재하고 안 별지 제31호서식에 간인날인을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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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1
- 예고 종료2011-02-21
- 공포2011-05-18
- 시행201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