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7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41호
개정이유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처리 근거가 시행령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전기공사업계 건전한 고용문화 정착을 위해 전기공사업 신규ㆍ승계ㆍ등록기준 신고시 보유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실적신고시 전자문서 신고방법 도입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재무제표 신고기한을 소득세법령과 일원화하여 민원업무의 간소화 및 불편을 해소하고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삭제안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의2제2항제3호
- 나전기공사업 신규, 승계, 등록기준 신고시 보유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및 제7조의2제2항
- 다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 확대제6조제3항
- 라등록사항 변경시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 기재근거 마련안 제8조제4항
- 마실적신고시 전자문서 신고방법 도입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소득세 법령과 일원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바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기관에 처분요청규정 신설안 제19조제8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공사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실적신고 등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회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기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승계할 때, 소속된 전기공사기술자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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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등록신청 등)
변경 전
지정공사업자단체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며, 특정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정공사업자단체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기술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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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기술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 확인과 관련된 일부 규정(제3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의2제3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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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다른 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함께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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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배경에 관한 참고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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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7
- 예고 종료2017-08-07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