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8
- 공포
- 2020-06-26
- 시행
- 2020-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37호
개정이유 — 전기공사업법이 개정(’19.4.23)됨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신고 의무 규정이 신설된 바,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지정단체를 방문하여야만 발급 받을수 있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
주요내용 — 양도 등의 무효 판결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신고하고 동 단체는 27일 이내에 회복 사실 확인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시ㆍ도지사는 3일 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토록 함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온라인에서 구동되는 전자카드형 경력수첩으로 전환하고, 발주처 등에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력증을 발급하는 한편, 공사업자의 등록기준 정보를 발주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가능한 등록증명서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공사업자의 양도·합병 무효 판결 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을 전자카드형으로 전환하며, 실시간 정보 확인이 가능한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도·합병 무효 판결 시 신고 절차 마련
공사업의 양도나 합병이 무효로 판결된 경우, 공사업자가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단체가 이를 확인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려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무효 판결 전의 실적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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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공사업 양도 등의 무효판결)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공사업자가 30일 이내에 회복신고를 하고 지정공사업자단체가 27일 이내에 확인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시·도지사는 3일 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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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력수첩 관련 경과조치
기존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간 경력카드 및 경력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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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승계인
양도, 양수, 합병 등 권리나 의무를 넘겨받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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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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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8
- 예고 종료2019-12-18
- 공포2020-06-26
- 시행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