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5
- 공포
- 2014-03-24
- 시행
- 2014-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기공사업체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기공사업 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2139호, 2013.12.30.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사유를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회생절차의 종결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 등으로 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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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사유를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회생절차의 종결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 등으로 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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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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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5
- 예고 종료2014-02-25
- 공포2014-03-24
- 시행201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