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4
- 공포
- 2025-07-15
- 시행
- 2025-10-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02호
개정이유 —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제도에 대한 타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 및 규제완화를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인력란을 해소하고자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전기관련 비전공자가 일정기간 공사업무 수행을 통해 시공경험을 갖춘 경우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등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 양성교육훈련을 거쳐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고, 인정교육 방법 및 이수기준을 마련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은 사람도 일정 기간 전기공사 업무 경력을 쌓고 양성교육훈련을 거치면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전공 경력자도 중급 기술자로 인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현행 기준은 비전공 경력자를 중급기술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안은 학력별로 정한 기간 이상 전기공사 업무를 한 비전공자도 중급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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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의2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학력·경력자 기준 5)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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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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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기공사기술자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 인력으로, 자격과 학력·경력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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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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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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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0
- 예고 종료2025-03-24
- 공포2025-07-15
- 시행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