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7
- 공포
- 2018-10-16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73호
개정이유 —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관리기관을 정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법률제15576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기준 등 규정(안 제12조의5 신설) “출연금의 지급기준으로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방식을 정하도록함. 또한 출연금은 별도관리 및 관리업무에 한정해서 사용토록 하고 용도 이외 사용하는 경우 회수 할 수 있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출연금 지급 방식의 유연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주거나 나누어서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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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5(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12조의5(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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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특정한 공공 목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에 내어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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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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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4
- 예고 종료2018-09-27
- 공포2018-10-16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