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10호
개정이유 — ㅇ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시 결격사유(전과·피한정후견인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등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해 신청인 불편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함
- ㅇ허가신청서·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추가 및 그에 따른 부령 규정 정비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이 기재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결격사유 확인 가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원시설업 허가나 신고를 할 때 신청인이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소관 부처는 유원시설업 허가나 신고를 할 때 결격사유(전과, 피한정후견인 여부 등)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이 주민등록초본 등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제2항
변경 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변경 후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며, 신청인이 내국인일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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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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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
놀이공원이나 유원지처럼 일반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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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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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8
- 예고 종료2024-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