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54호
개정이유 —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차등화하고, 농촌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전통사찰의 유형 문화유산 보전ㆍ계승 지원을 위하여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전통사찰 설치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가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안 제53조제1항 개정
- 나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전통사찰 설치 시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 연장안 [별표 2]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차등화하고, 관광시설 및 전통사찰에 대한 감면 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소관 부처는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안(30%)과 밖(20%)의 부담금 부과율을 차등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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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3조제1항
변경 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을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일정비율로 하되, 대상 농지별 적용 비율은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 2.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으로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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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 시점에 따라 기존 규정을 적용하거나 개정된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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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예: 농지에서 건물 부지로 변경), 농지 보전을 위해 국가가 징수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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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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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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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