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7-10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534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의 안전 및 정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음터널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도로 표면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973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방음터널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배수성ㆍ저소음포장 우선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도로의 소음 기준 신설안 제29조제3항
- 나배수성ㆍ저소음 포장의 설치 및 구조 기준 신설안 제29조제4항
- 다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 신설안 제43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로의 안전과 정숙성을 높이기 위해 방음터널 재질·방화성능 기준과 배수성·저소음포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배수성·저소음포장 적용 기준 마련
도로 표면의 물고임이나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를 막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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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도로의 소음 관리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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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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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성·저소음포장
도로 표면의 물이 잘 빠지게 하여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을 줄여 소음을 낮추는 특수한 아스팔트 포장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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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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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6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7-10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