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9
- 공포
- 2011-12-23
- 시행
- 2011-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975호
개정이유 — 지형 구분을 세분화함으로써 경제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을 유도하고,접경지역 차로폭을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도로설계를 위한 지형을 평지,구릉지,산지로 세분화하고 구릉지 설계속도 기준 마련(안 제2조제46호,제47호,제48호,안 제8조제1항) 1)도로사업 효율화 방안(2010.6.23)의 세부과제로 지형구분 세분화 추진 2)지형구분 세분화에 따라 도로설계 시 지형조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고규격 설계를 지양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도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접경지역 차로 폭을 조정(3.0m이상→3.5m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1)접경지역에서는 군 관련 차량(장갑차,전차 등)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 2)접경지역 차로폭을 상향 적용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규정하여 군 관련 차량의 변칙주행이나 중앙선 침범 등을 예방하여 도로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사고 감소에 기여 다.도로 종단경사 구분 기준을 평지와 그 외 구간으로 구분(안 제25조제1항,제2항) 1)도시부 도로에서 평지 중심의 고규격 도로건설을 방지 2)도로 종단경사의 지형여건에 대해 탄력적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도시부 도로 설계시 경제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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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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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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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0
- 예고 종료2011-11-09
- 공포2011-12-23
- 시행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