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71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 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관광통역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관리사 등의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안 제 47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제2023-792호, [국정과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23.10.23. 의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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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1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