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4
- 공포
- 2024-08-14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103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을 받는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활조정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안 제8조 제1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할 때, 소득과 재산이 확인되면 제출 서류를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할 때, 소득과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필요한 서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항
변경 전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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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최저 수준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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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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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2
- 예고 종료2024-06-14
- 공포2024-08-14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