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13
- 의견제출 마감
- 2006-11-03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6-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7792호, 2005.12.29. 공포·2007.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개정추진 중)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등 의 명칭 변경, 보상금 지급순위 개선사항 등을 등록신청서 등 3종의 서식에 변경·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규제 관련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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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13
- 예고 종료2006-11-03
- 공포2006-12-29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