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2018-05-01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145호
개정이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및 시행령 제1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 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묘지 관리 비용의 신청
1)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방법, 신청서식,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 비용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묘지 관리 비용 신청 절차 마련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소 유지·관리 및 단장 비용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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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묘지 관리 비용 등의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묘지 관리 비용 등의 신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 지역의 묘소 유지ㆍ관리 비용: 별지 제9호서식, 묘소 벌초 사진 또는 묘소 유지ㆍ관리 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2. 국내ㆍ외 안장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 비용: 별지 제10호서식, 묘소 단장 전․후 사진 및 묘소 단장과 관련된 견적서 등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자와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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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묘소를 새로 만들거나 수리하여 정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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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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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8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2018-05-01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