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4
- 공포
- 2025-04-18
- 시행
- 2025-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9호
개정이유 — 저소득 독립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85호, 2025. 1. 21. 공포, 2025. 4.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 00. 공포, 2025. 4.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생활조정수당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8조
- 나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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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활조정수당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8조)
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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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1
- 예고 종료2025-03-24
- 공포2025-04-18
- 시행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