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5
- 공포
- 2024-06-25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2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등을 정하고, 이 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바, `24.7.1.부터 시행되는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부 산업활동의 산업분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신설되는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을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기준에 반영하는 등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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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4
- 예고 종료2024-06-05
- 공포2024-06-25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