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3
- 공포
- 2024-09-19
- 시행
- 2025-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 제2024-405호
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하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편리하 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면적 기준을 삭제 및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 용도 를 확대(추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기준 삭제 및 건축물용도 확대(안 별표 1, 별표 2) 1) 면적 기준 삭제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100m2→0), 지역아동센터(300m2→0)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300m2→0), 안마시술소(500m2→0) 2) 건축물용도 확대(추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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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4
- 예고 종료2024-06-13
- 공포2024-09-19
- 시행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