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05-1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17호
개정이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여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설치를 제한하며,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수를 전체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한편,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로 장애인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안 제7조의3 제1항제2호) -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계약하는 대여·임차 차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2) 편의시설 설치대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내용에 맞게 정비(안 별표1 제2호나목·다목·아목·차목·타목) (3)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 삭제(안 별표2 제3호가목(4)(나), 제3호가목(5)(나), 제3호가목(6)(다)·(라)·(마)) - 장애인등이 출입 또는 통행이 가능한 교통시설의 승강장, 복도, 승강기, 경사로, 매표소 등 (4) 신축하는 건물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안 별표2 제3호가목(6)(가)·(나)) (5) 일반 초·중·고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설치 시 시각장애인 재학여부,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여건, 복지시설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의무설치를 권장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안 별표2 제3호가목(11)(가)) (6) 장애인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 등을 설치토록 함(안 별표2 제3호가목(14)) (7)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안 별표2제3호가목(13)) (8) 공연장, 휴게소 등에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에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함(안 별표2 제3호나목) - 공연장·관람장, 전시장·동식물원, 국가·지차체청사, 휴게소 (9) 공동주택에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에 ‘복도’와 ‘경보 및 피난설비’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토록 함(안 별표2 제4호나목)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넓히고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 비율을 높이는 등 관련 시설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이 빌린 차량이나, 수리나 도서 지역 상황으로 인해 대여·임차하는 차량도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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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3 제1항제2호
변경 전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변경 후
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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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나 시공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은 기존 규정을 따를 수 있어요. 또한 임산부 휴게시설의 경우, 특정 시설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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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물건이나 건물을 빌려서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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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0161011_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하위법령 주요개정사항(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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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2
- 예고 종료2016-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