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10-12 예고
- 입법예고
- 2017-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5
- 공포
- 2018-01-30
- 시행
- 2018-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341호
개정이유 — 무대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강당, 공연장, 집회장 등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시행 시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건축물의 무대 경사로 설치에 대한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개정규정의 실효성 확보 및 장애인의 불편 해소 도모
- 가
무대 경사로 설치대상 구체화(안 별표 2 제3호가목(14)) 무대 경사로 설치대상을 공공청사 등의 강당, 공연장 및 집회장 등으로 구체화
- 나무대 경사로 설치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4조 신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개정안 시행 후 2년이내에 무대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무대 경사로 설치 대상을 구체화하고 관련 시설의 의무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대 경사로 설치 대상 및 방법 구체화
강당, 공연장, 집회장 등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며, 구조상 어렵다면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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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6) (나)
변경 전
공공청사 등의 강당, 공연장 및 집회장 등 무대 경사로 설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변경 후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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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은 이 규정이 시행된 후 2년 이내에 무대 경사로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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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계단이나 턱이 있는 곳에 경사면을 만들어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이동하기 편리하게 만든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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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재입법예고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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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6
- 예고 종료2017-06-25
- 공포2018-01-30
- 시행201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