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9
- 공포
- 2020-10-27
- 시행
- 2020-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650호
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7조의3 제1항에서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를 규정함에 따라, 동 시행령을 인용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정의 규정 구체화(안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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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9
- 예고 종료2020-09-29
- 공포2020-10-27
- 시행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