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9
- 공포
- 2022-04-27
- 시행
- 2022-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
개정이유 —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이·미용실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결정(2018.1.)에 따라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강화하여 장애인등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가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1))
- 나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 다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3))
- 라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 마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8))
- 바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나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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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8
- 예고 종료2021-07-19
- 공포2022-04-27
- 시행202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