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2016-07-06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03호
개정이유 —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05호, 2016. 2. 3. 개정, 2016.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인용 법령 조문 정비안 별표 3
별표 3 제2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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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인용 조문 정비
개정된 상위 법률의 내용에 맞춰 시행령 내 별표 3 제2호 나목에서 언급하는 위반행위 관련 조항을 '법 제11조제3항'에서 '법 제11조제4항'으로 수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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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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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편의증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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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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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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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0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2016-07-06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