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5
- 공포
- 2024-01-16
- 시행
- 2024-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48호
개정이유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민법상 가족 중 일부 가족이 빠져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민법상 가족 전부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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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5
- 예고 종료2023-07-25
- 공포2024-01-16
- 시행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