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14호
개정이유 — 관광지·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 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관리청")가 관광지등에 설 치 또는 방치된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4.8.28. 시 행)됨에 따라, 관리청의 직접 제거 대상 물건의 범위, 관리청이 관광지등에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경우 그에 따른 물건의 보 관·공고·매각 및 반환 등 그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관광지등 관리청이 물건등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긴급한 요건, 제 거된 물건등의 관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물건등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 규정안 제63조의3 신설
반복·상습적으로 물건등을 설치 또는 방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악화·자연재해 등으로 안전상 위험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관광지등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물건을 관리청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ㅇ제거된 물건등의 관리안 제63조의4 신설, 별지 제41호의4 및 제41호의5 서식 신설
제거된 물건 등의 목록, 제거사실 및 안내문 등 필요한 서식을 별지에 신설함
- ㅇ물건등의 반환안 제63조의5 신설, 별지 제41호의6 서식 신설
제거된 물건의 반환 요청을 위한 반환 신청서 서식을 별지에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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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4
- 예고 종료2024-07-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