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4-09-1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81호
개정이유 —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을 확대하고,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 내구성ㆍ성능 향상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을 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안 제77조제2항
- 나신차 등록 후 최초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점을 신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안 별표 15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을 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안 제77조제2항)
나. 신차 등록 후 최초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점을 신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안 별표 1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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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6
- 예고 종료2024-09-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