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2-02D-3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련 신청의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주소 변경 신청 없이도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심판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게 송달장소를 별도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내는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을 적게 하고, 서류를 받을 송달장소를 따로 적을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소관 부처는 최근 개인정보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행정심판 절차에서 모으는 개인정보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도록 서식을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3호서식(감정통지서)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을 적는 칸이 있음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기재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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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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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받아 바로잡는 불복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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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23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6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3
- 예고 종료2026-12-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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