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4
- 공포
- 2025-09-24
- 시행
- 2025-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5-27호
개정이유 — 당사자가 심리기일 변경을 신청할 때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 선정대표자를 최대 3인까지 선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선정대표자 선정서 서식을 보완하며,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나 구술심리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 등을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에 추가하고, 각종 서식의 기재사항 중에서 사건 식별 기능이 없는 ‘사건명’대신 ‘사건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서식 기재 사항 중, 사건 식별 기능이 없는 ‘사건명’ 대신 ‘사건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그에 대한 작성방법 안내를 추가
- 나특별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의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3항제9호 및 별지 제26호서식
- 다심리기일 변경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5조제3항제21호의2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 신설
- 라행정심판의 공동 청구 시 선정 대표자의 권한 및 선정대표자를 최대 3인까지 선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별지 제19호서식
- 마선정대표자의 최대 3인 선정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서 개정별지 제20호서식
- 바「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각호에 따른 대리인의 지위 명확화별지 제25호서식
- 사「행정심판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기재사항에 피청구인을 추가별지 제27호의2서식
- 아행정심판 청구서에 국선대리인 및 구술심리 신청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제도 관련 안내사항 추가별지 제30호서식
- 자행정심판 청구 취하 및 행정심판 참가 신청 취하에 대하여, 구체적인 취하의 범위 및 취지를 기재사항으로 추가별지 제40, 41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사람들이 쓰는 각종 서식을 고쳐 국선대리인·구술심리 안내를 넣고, 심리기일 변경 신청서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리기일 변경 신청서 서식 신설
행정심판법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해서 심리기일을 바꿀 수 있는데도 서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3항제9호(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의 근거)
변경 전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변경 후
근거를 법 제1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등으로 좁혀 명확히 하려고 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제5호의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만 허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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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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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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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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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4
- 예고 종료2025-06-04
- 공포2025-09-24
- 시행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