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5
- 공포
- 2026-06-16
- 시행
- 2026-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4
개정이유 —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부를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상향 입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국선대리인 선임 요건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삭제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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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삭제(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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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6
- 예고 종료2026-06-05
- 공포2026-06-16
- 시행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