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8D-3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6
개정이유 — 농업기계 이중가격* 또는 담합 등 부당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하고, 자금 지원 규모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법률 제21837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에 따라,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 정책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 가부당행위에 대한 자금 지원 제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안 제1조의3, 별표 제1의2 신설
- 나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의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조의6 신설
- 다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취약계층 농업인에 대해 임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안 별표1의3 1호마목 신설
- 라임대료 감면기준의 중복 적용 방지에 필요한 사항안 별표1의3 1호바목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이중가격 판매나 담합을 하면 일정 기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빼고, 취약계층 농업인의 임대료를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당행위 업체의 자금 지원 제외 기준 신설
이중가격 판매나 담합을 한 제조업자등은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중가격은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이상 12개월이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1회 3개월, 2회 12개월, 3회 이상 24개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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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원 제외 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르고, 사전 통지, 20일 이내 의견 제출, 결정, 관계기관 통보 절차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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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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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격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구매자에게, 지원받지 않는 구매자에게 파는 같은 농업기계보다 높은 가격으로 파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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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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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6
- 예고 종료2026-11-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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