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2024-06-21
- 시행
- 2024-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6호
개정이유 —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방법 및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9571호 ‘23.6.20. 개정, ’24.6.21 시행
- 가방치농업기계 강제처리 관련 사항안 제2조의8,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하도록 규정
- 나폐기 농업기계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의4 제4항 신설
- ㅇ
매년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조사 대상은 경운기, 농용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관리기,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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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한 처리 명령과 폐기 농업기계 실태조사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치농업기계 처리명령 절차 마련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명령할 때 사용할 '농업기계처리명령서' 양식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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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8(농업기계 처리명령)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농업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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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농업기계 방치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처리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기계가 강제폐기되거나 매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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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농업기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주인이나 관리자 없이 방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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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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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9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2024-06-21
- 시행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