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5-30
- 공포
- 2023-07-20
- 시행
- 2023-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74호
개정이유 — 농업기계 신품 판매 또는 중고 거래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688호, 2022.1.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업기계 신고사항 및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3 신설
- ○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은 당해 농업기계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농업기계 제원을 신고하고, 신품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10일 이내에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장관에게 신고
– 농업기계의 제원 및 거래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한 후 신고(중고거래 신고도 동일)
- 나농업기계 폐기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4 신설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7일 이내에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장관에게 신고
농업기계 소유자가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확인서를 발급
- 다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기준을 마련안 제14조의5 신설
- ○평가액은 폐기 농업기계의 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하고, 폐기비용은 농업기계의 중량당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
폐기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신청인에게 초과비용을 징수 가능
- 라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6 신설
- ○
농업기계 폐기과정에서 회수한 중고부품은 폐기일 기준 7일 이내에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농업기계 중고부품 입·출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
- 마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4조의7 및 제14조의8 신설
- ○농촌진흥청장은 기준에 따라 지정 및 지정취소를 하고, 결과를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재활용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변경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함
- 바농업기계 중고거래 신고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9 신설
-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및 중고농업기계 수출업자는 농업기계의 중고 거래사실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장관에게 신고
- 사농업기계의 교환·환불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 ○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서면계약서에 포함할 내용, 교환·환불 대상의 농업기계 구조와 장치 종류, 하자 재발 사실의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 하자 농업기계 소유자는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를 우편으로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에게 통보,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은 접수 사실을 통보자에게 우편 등으로 통지한 후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도록 함
- 아법령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별표 1, 별표 4, 별표 15 개정
- ○농산물건조기, 농업용방제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등에 대한 자구 수정 및 종합검정과 안전검정대상 농업기계의 조정 등안 별표 1 및 별표 4 개정
-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전문성 존중을 위한 자격요건 정비별표 15 개정
- 자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별표1 8., 17.
- ○‘제상장치’를 ‘제상장치(서리 제거장치)’로 변경별표1 8. 농산물 저온저장고
- ○‘권취’를 ‘권취(호수를 자동으로 감는 장치)’로 ‘정치상태’를 ‘정치상태(장치가 고정 설치된 상태)’로 변경별표1 17. 농업용 방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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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기계의 판매, 폐기, 중고거래 및 사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업기계 생애주기별 신고 체계 구축
농업기계의 판매, 폐기, 중고거래 사실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농업인이 기계의 이력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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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3(농업기계의 신고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의3(농업기계의 신고 등)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당해 농업기계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업기계 제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검정성적서 2. 원동기 배출가스인증서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4. 농업기계 외관도 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계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들을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제원 및 거래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사용자(등록ㆍ해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장(이하 “농정원장”이라한다)에게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 등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역농협, 사후관리업자(판매자), 중고 농업기계 수출업자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농정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한 자가 퇴사 등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사용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 제조업자등은 즉시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사용자(등록ㆍ해지) 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농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정원장은 제4항에 따른 사용자 해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를 즉시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 해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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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농업기계 신고 관련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된 농업기계부터 적용하며, 폐기 관련 규정은 시행 후 폐기 신청된 농업기계부터 적용돼요. 중고거래 및 교환·환불 관련 규정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행일 이후 발생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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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농업기계의 제원, 판매, 폐기 등의 정보를 전산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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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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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8
- 예고 종료2023-05-30
- 공포2023-07-20
- 시행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