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19
- 의견제출 마감
- 2024-12-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82호
개정이유 — 농업용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해 달라는 농업인의 요구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협업하여 방안 마련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농업기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2톤 미만 농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포함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가농업기계 표시의무 대상에 농업용 지게차 추가안 제14조의2제3항
- 나농업기계 신고 대상에 농업용 지게차 추가안 제14조의3제1항, 제14조의4 제1항
- 다농업기계의 범위에 농업용 지게차(농작업에 사용되는 2톤 미만의 지게차) 추가안 [별표 1]
- 라사후관리 및 혼용 방지 등 농업기계로서 관리를 위한 농업용 지게차 내용연수 8년으로 설정안 [별표 2]
- 마농업용 지게차 농업기계 종합검정 대상에 추가하여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대체한 성능·안전관리 추진안 [별표 4]
- 바농업용 지게차를 안전장치조사 대상에 추가하여 건설기계 정기 검사를 대체한 안전관리 추진안 [별표 11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업에 쓰는 2톤 미만 지게차를 건설기계가 아닌 농업기계로 넣어 표시·신고·검정·안전관리를 농업기계 방식으로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농업용 지게차를 농업기계 범위에 추가
농작업에 쓰이는 최대들어올림 용량 2톤 미만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포함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농업인의 요구를 풀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제3항(농업기계 표시의무 대상)
변경 전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
변경 후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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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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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농업기계
농작업에 쓰는 기계로, 시행규칙 별표 1에 범위가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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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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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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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9
- 예고 종료2024-12-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