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3
- 공포
- 2016-02-11
- 시행
- 201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부 농업기계에 농업용 표시 의무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행기준 마련, 농업기계 관리 대장 작성?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465호, 2015. 8. 11. 공포ㆍ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농업용 표시대상 농업기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 농업기계 임대 사업에 필요한 사업시행기준을 마련함 나. 농업기계 관리대장 작성ㆍ보관(안 제2조의6 신설) 농업기계 관리대장 서식, 작성 및 보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다. 농업기계 표시의무 도입(안 제14조의2 신설) (1) 농업용 표시를 하여야 하는 농업기계의 종류를 정하고, 농업용 표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함 (2)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 농업인의 혼란을 줄이고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기준과 관리 대장 작성 방법 등을 마련하고 농업용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 마련
임대 사업에 필요한 기계의 종류, 임대료, 운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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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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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농업기계
농업 생산이나 농산물 가공, 유통 등에 사용되는 기계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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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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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3
- 예고 종료2015-11-23
- 공포2016-02-11
- 시행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