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3
- 공포
- 2016-02-11
- 시행
- 201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부 농업기계에 농업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465호, 2015. 8. 11. 공포ㆍ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 농업기계에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1차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2) 농업기계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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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8-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3
- 예고 종료2015-11-23
- 공포2016-02-11
- 시행2016-02-12